아동학대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및 유형

아동권리

아동권리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동권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생존권
아동이 출생 후에도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보호권
아동이 학대, 차별, 폭력, 성적 악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를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달권
아동이 육체, 정신, 정서, 사회적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는 교육, 문화 활동, 놀이, 취미 등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권리의 핵심 원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모든 결정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아동들의 존엄성과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권리 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5호)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키거나 주선하는 등의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2호)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6호)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